국민연금 더 받기 -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것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국가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치트키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바로 '국민연금 크레딧(Credit)'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출산,군복무)를 했거나, 불가피한 경제적 공백(실업)을 겪은 가입자에게 국가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작동 중인 크레딧은 총 세가지 입니다.


크레딧 3대장 (2026년 기준)

1.군복무 크레딧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더 해줍니다.

2025년까지는 군복무 기간 중 딱 6개월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제도 개정으로 실제 

복무 기간중 최대 12개월까지 확대 적용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18~21개월 등)'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 합니다.


2.출산 크레딧

출산장려와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있는경우에 해당 합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 부터만 크레딧이 인정 되었습니다. 개편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자녀:12개월 인정 , 둘째 자녀:24개월 인정

셋째 자녀 이상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 합산

기존에는 50개월이라는 상한선이 있었으나, 법 개정 주기에 따라 상한 규정이 폐지되거나 확대 적용된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인의 출산 시기와 자녀 수에 따른 세부 합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크레딧은 부모가 합의하여 한사람의 가입 기간으로 몰아 줄 수도 있고, 각각 나누어 균등하게 배분 할 수도 있습니다.


3.실업 크레딧

회사를 퇴직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기 부담수러운 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 해 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기간에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 입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지금 당장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반영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해당되는 크레딧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 두시고, 

다가 올 노후의 연금 수령액을 최적화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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