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정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삷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입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한 경우로 소득이나 취업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6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에
성남시와 고양시인경우는 제외 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유효기간 내 미 사용시 소멸)
온라인 접수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신청기간 첫날의 9시~ 마지막날의 18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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